지역소식

밀양 청년월세지원 240만원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

밀양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경남 밀양에 사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월세를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월세를 먼저 내고 그 뒤에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받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청년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니 참고 부탁합니다.

2026년 청년 월세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밀양시에서 거주하는 청년 즉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최대 1년 240만원의 지원을 하는 제도로써 청년이 월세를 먼저 납부하면 시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밀양시에 자리를 잡고 사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년행복누림센터 개관 등과 맞물려 밀양시에 사는 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령 및 거주지 조건

  • 연령 : 신청일 기준으로 만18세 ~ 39세 청년이야 합니다.(1986년생 ~2007년출생자 )
  • 저주지 : 공고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조건

  • 임대보증금 : 1억 원 이하
  • 월 임차료(월세) : 6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는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이므로 국토부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가구원포함)
  • 직계존속등의 주택을 임차한경우 (가족명의 집 거주)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나 지자체의 타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 받는분 불가(중복수혜불가)

월세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안내

  •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에서 월 최대 20만원 지원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실제 납부액만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1년)
  • 지급 방법 : 월세를 납부후 환급되는 시스템으로 월세 입금 증빙후 시청서 확인 후 환급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2026년 밀양 청년 월세 지원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남바로써비스 밀양청년월세지원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오프라인 신청은 밀양시청 인구정책 담당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수서류(공고 이후에 발급분만 가능)

  • 월세 지원 신청서 및 소득 재산 신고서 (접수처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활인 필수)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분 등 공고상에 명시된 기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모든가족 포함
  • 본인 통장 사본( 환급 받을 통장)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소득확인용)

자주 묻는 질문(Q&A)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세대 분리를 해야 하나요?
A. 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야 합니다.

Q. 전입 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아니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전입신과 완료된 상태로 신청 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직종에 상관없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 만족하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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